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사 항목, 미검진에 따른 과태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대상자라면 매년 2년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분류되어 실시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 배너를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1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국민건강검진 대상 조회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보이는 메뉴 중 건강검진 대상조회 배너를 선택합니다.
3. 검진대상조회 결과 확인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3년 국가검진대상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 여부도 하단 배너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출생년도 홀수년도)를 비교하여 매년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가 짝수년도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3가지 단계로 분류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항목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 세대주
-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 출생자(2024년 짝수년 기준)
2. 피부양자
- 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
3.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를 포함하여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사업장으로도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
일반건강검진 항목
일반적으로 공통항목은 아래의 8가지 항목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서 진행되는 대상지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시각, 청각 검사 : 시력, 청각
- 고혈압 : 혈압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빈혈증 : 혈색소
- 당뇨병 : 공복 할당
- 간장질환 : AST, ALT, r-GTP
- 페결핵/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질환 : 구강검진
성 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 대상시기 | 비고 | |
---|---|---|---|
이상 지질 혈증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남성(24, 28, 32… 여성(40, 44, 48… |
HDL콜레스테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LDL콜레스테롤 | |||
B형간염검사 |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골밀도검사 | 54,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2년마다) | 66세, 68, 70,…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구강검진 |
암검진항목
-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자 6개월 단위(상반기, 하반기) 각 1회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2년 이상 주기로 검사)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세포 검사
-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 저선량흉부 CT 검사
간암 고위험군 기준
-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 B형,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환자
- 간경병증
건강 검진기관 찾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 찾기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기관 역시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음식물, 물을 섭취를 삼가합니다.
- 오전 중에는 검진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오후에 검사하는 경우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여부
국가건강검진은 조건에 따라서 사업주, 국가건강 검진대상자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1. 사업주
사업주는 본인이 속한 직원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나누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직원 1명 기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3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검진대상자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자가 검진을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이사항
당해년도 검진 대상자는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으로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